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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나3041

통행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 내지 5행의 “N 도로 212㎡”를 “N 도로 213㎡”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의 확장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