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1 2014고단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3. 12. 30. 16: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703호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3. 12. 31. 23:0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3. 11. 월간마약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에서 3년 사이이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마약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내용이 필로폰 투약 및 투약 목적 무상수수 및 소지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