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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26347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서 슬하에 2015 년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경 유흥 주점 여직원으로 일하면서 부장이었던

C을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관계를 맺어왔으며 2020. 8. 5. 서울 가정법원 2020 드단 129455호로 C을 상대로 자신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2019. 경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원고와 별거 중이고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여 C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C과 교제하기 전 이미 C과 원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