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공업용 장갑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1:00 경 평택시 장당동 근로 복지회관 공원 안에 있는 농구 코트 울타리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 지갑에 있던 현금 9만 원, 5만 원 권 상품권 2 장을 꺼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7:00 경 평택시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방범 창이 설치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과 거실 창문을 열어 보고,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번호 키를 수회 눌렀으나 비밀번호를 조합하는 것에 실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7. 07:40 경 평택시 G 맨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및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