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신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로 180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대구 황금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