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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노5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하는 소위 ‘작업대출’은 개인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개인의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하는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작업대출을 위해 자신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작업대출 목적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