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집20(1)민,090]
가. 유수지가 일시 농경에 사용된다 하여도 저수지의 기지임에 변함이 없고 농지라 볼 수 없다.
나. 농지아닌 토지를 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을 하였다하여도 이로 인하여 농지로 전환될 리 없다.
다. 저수지가 폐지되어 농경에 사용된다면 그 일부공지가 사실상 이미 농지로 조성되어 있다하여도 이때 새로 개간 또는 간척된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수지가 일시 농경지에 사용된다 하여도 저수지의 기지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농지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농지로 전환될리 없고 그 저수지가 폐지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게 되었다면 그 일부 공지가 사실상 이미 농지로 조성되었다 하여도 이때에 새로 개간 또는 간척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고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9. 15. 선고 70나2147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처서 보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그 판시 제2목록 기재의 토지는 그 지목이 비록 답으로 되어 있어도 합덕연제 수리계가 판시 제1목록 기재 저수지의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 소유하고 있는 유수지(유수지)로서 그 저수지가 만수될 때에만 물이 잠기고 농경기에 물을 뺄 때에는 경작지로 이용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지부분을 부근농민들에게 임시 이용케 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농지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과, 1963년도에 예당토지개량조합이 준공되므로서 위 저수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됨에 따라 위 유수지 일대가 숙답으로 변모하여 비로소 농지로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수 있으므로 위 사실인정이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첫째점의 논지는 독단이라 이유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유수지도 저수지의 기지임에는 변함이 없고 이러한 저수지의 기지는 농지개혁법2조 에서 말하는 농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기지를 농지라는 전제밑에서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인허처분은 처분의 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집이 있어 당연 무효의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며, 그 인허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위 유수지가 농지로 전환될 리 없고, 또 위 저수지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폐지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전 기지는 그 폐지로 인해서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비로소 확정적으로 농지등으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일부공지가 사실상 이미 농지로 조성되어 있다 하여도 이에 관계없이 그 전환조성된 땅은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후에 새로 개간 또는 간척된 농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이 기지에 대한 거래에 관해서는 농지개혁법 25조의 2 에 따라 농지개혁법 15조 2항 등 제한규정을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 둘째점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고 또 논지가 지적한 갑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판시 제2목록의 (7)에 기재된 답 14,979평의 전 소유권을 합덕연제 수리계 청산위원회로 부터 매수 이전하였고, 피고의 1/30의 지분권 이전등기는 그후 확정 판결에 의거하여 말소된 것이 분명하므로 설사 그 동기표시에 주선말소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도 그 말소대상의 등기의 효력이 존속할리 없을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세째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