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사촌형인 피해자 C(3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건물 옥상에 살고 있는 피고인에게 담배꽁초를 바닥으로 버리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5cm)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바지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간 이후 집안에 있던 칼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만은 보이지 않고, 범행방법 또한 위험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 형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