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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나5283

근저당권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4. C 명의로 2011. 9.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2. 2. 13. 및 2012. 2. 21. D 명의로 2012. 1. 3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2014. 2. 19. 피고 명의로 2014. 2. 1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C, D, 피고를 전혀 알지 못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조된 원인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이다.

3)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증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C, D이 원고에게 근저당권 내지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무효이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16.(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2011. 10. 14.(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