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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87년 제2기 000원의 매출누락 사실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406 | 부가 | 1990-05-19

[사건번호]

국심1990서0406 (1990.05.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근거자료인 영업실적보고에 88년 매출누락에 대한 경정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영업실적보고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근거한 87년 제2기 경정고지처분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여성기성복 제조업체인 OOOOOO의 판매업인 OOOOO주식회사로부터 기성복을 매입하여 일반고객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OO주식회사가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 “영업실적보고”를 근거로 하여 87년 제2기중 115,427,091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2,993,490원을 89.9.5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3 심사청구를 거쳐 9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7년 제2기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OOOOO주식회사의 “영업실적보고”는 청구인과 무관한 자료이고 청구인은 동 매출누락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내용적으로 불합리하므로 동 자료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매입처인 OOOOO주식회사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매월분 영업실적보고서상의 매출액 현황을 근거로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236,424,000원(신고 과세표준금액 120,996,909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영업실적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매월분의 매출현황·입금현황·상품재고현황·매출액에 대한 판매사원별 실적·경비지출내역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87년 제2기 115,427,091원의 매출누락 사실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판매법인인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실적보고”에 의하여 청구인의 87.9.9-88.12.31간 매출신고누락분을 적출하여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7년 제2기 해당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처분근거자료인 영업실적보고 내용을 보면, 이는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서 청구인등 각 매장의 매출, 입금 및 재고 현황과 판매사원등의 수당지급을 위한 개인별 영업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87년 9월이후 88년 12월간 영업실적보고의 요령 및 품의기안용지는 동일하며 동 보고의 기안담당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은 현재에도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을뿐 아니라, 동 영업실적보고에 근거한 88년 매출누락에 대한 경정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인정(청구인은 89.9.3자로 88년 매출누락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영업실적보고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87년 제2기 경정고지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