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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847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및 주식회사 C을 상대로 2004. 5. 1.부터 2004. 9. 30.까지의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2792 사용료)를 제기하여 2006. 2. 23. ‘피고들은(이 사건의 피고 및 주식회사 C)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2006. 1. 17.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05. 8.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3,2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5. 12. 15.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직원에 불과할 뿐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을 근거로 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