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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17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Ⅰ 목록 기재 건물 1층 241.53㎡ 및 별지Ⅱ 목록 기재 건물 지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