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7. 20. 04: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예방 순찰 근무를 하던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순찰차의 진행을 막다가,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떼어내어 인도로 옮기고, 피해자 F이 누워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일으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같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들이받아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일반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