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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23 2018노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E에게 B의 금융권 채무와 어음 채무 합계 88억 원을 초과하는 기타 채무가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임을 명확히 고지하여 그 점이 이 사건 계약에 반영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인이 B의 지분 15%를 가지고 공동경영을 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망의 동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계약에 초과 채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부담 약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초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기망행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9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판단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협의 약정서에 기재된 부채금액 약 78억 원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