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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20노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가방으로 밀쳤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과 범행 전ㆍ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38, 39면),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5면)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③ 반면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와 다른 객관적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가방만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