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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217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2, 13 행의 “ 즉 청구 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문서에 대한 진정 성립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 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처분 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나.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5 행 내지 제 17 행의 ” 을 1은 원고 명의의 차용증이다.

여기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인 난에 원고 이름이 찍혀 있고 그 옆에는 직인 형태의 원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는 먼저, 자신이 2010. 12. 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2. 5.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 을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의 ‘ 차용인’ 란에는 ”D 회사 대표: A“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직인 형태의 원고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다시, 원고가 C에게 D 회사의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원고는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