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7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작물인 대파를 경작 유통하는 자로, 누구든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B으로부터 전 남 영광군 C 4,600평 상당에 식재된 대파를 매입하고 대파 잎이 부숴진다는 이유로 2016. 3. 29. 그 중 500평 상당의 밭 일부에 칼슘 성분의 " 다 마크 게", 전착제 성분의 " 마 무리" 라는 영양제를 살포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 클 로 리 피리 포스” 성분의 살충제를 동시에 살포하여 2016. 4. 4. ~ 같은 달 14. 그 대파 밭에 심 어진 5,000kg 상당의 대파를 서울 가락시장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첨부)
1. 부적합식품 통보에 따른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