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20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28. 1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부활절 행사를 진행하는 신도들에게 “여기가 니네 교회 홍보장이냐, 장사하러 왔냐, 씹팔놈들아”라고 욕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인이 자신을 제지하자 위 주민센터 내 비치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와 같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