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6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1:0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대웅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61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는 뭐꼬. 왜 째려 보노. 니 한번 맞아 볼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C이 작성한 B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