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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2.10 2011고단81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817]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6. 4. 24.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저가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다수인에게 고가에 분할 양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3. 31.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세무서에서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은 1,682,229,427원이고, 부동산구입비용은 1,188,306,000원이며, 복리후생비는 지출한 적이 없고, 이월결손금은 208,941,923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손금항목 중 판매수당을 2,076,719,419원, 매출원가 중 취득관련비용을 1,413,030,890원, 복리후생비를 48,896,472원으로 각각 과다계상하고, 이월결손금을 330,880,803원으로 과대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64,930,026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31. 제1의 가항 기재 부천세무서에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은 1,695,030,681원이고, 부동산구입비용은 903,000,000원이며, 복리후생비는 지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손금항목 중 판매수당을 2,025,138,516원, 매출원가 중 취득관련비용을 1,338,748,550원, 복리후생비를 45,143,061원으로 각각 과다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333,474,427원을 포탈하였다.

[2011고단1304]

2. 사기 피고인은 2007. 8. 27. 인천 부평구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E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H 임야 294㎡ 및 I 임야 37㎡를 매도하면서 "위 땅은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최적지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