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인정된죄명특수건조물침입],절도부착명령
2015고합658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강간),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인정된죄명특
수건조물침입], 절도
2015전고80(병합)부착명령
청구자
A
서성목(기소), 김희영(공판)
공익법무관 B
2016. 2. 5.
피고인을 징역 4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21:25 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동창회 준비를 하니, 소주 3박스와 캔맥주 10박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고에 간 틈을 타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21. 12:55경 부산 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찾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육류가공용 뼈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을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1)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0. 21. 12:55 경 위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육류가공용 뼈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와 시가 8만원 상당의 헬 멧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및 그 열쇠, 헬멧을 절취하였다.
4.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5. 10. 21, 12:00경에서 12:55경 사이에 부산 서구 J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이 운영하는 'L' 당구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12: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혼자서 당구장 문을 열고 영업 준비를 하는 것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위 육류가공용 뼈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2회 가량 위 당구장 주변을 확인하고, 같은 날 13:00경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시 위 당구장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육류가공용 뼈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위 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육류가공용 뼈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가슴과 목, 배, 옆구리 부위를 25회 가량 더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으로 살해하고, 쓰러진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부산은행 BC신용카드 3장. KB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에르메스 장지갑을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0. 22. 15:00경 김해시 M 소재 'N' 모텔 602호에서, 다방 여종업원인 피해자 (여, 25세)을 불러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위 육류가공용 뼈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과 주민등록증 1장을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 K이 혼자 있는 당구장에 찾아가 흉기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27회 가량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여 재물을 강취하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그 다음날 같은 흉기로 20대 여성인 피해자 0을 위협하여 강도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2회나 저질러 그 습벽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살인범죄 및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G, U, V,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검안소견서, 실황조사서, 변사자 조사결과 회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조회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이륜자동차이용신고필증, 도난차량 발견보고, 물품 인수증, 살인사건 현장 수거물 인계내역, 피해자 조시금품 인수서, 검증조서, 약도,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결과회보),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3, 15, 39, 44, 46, 49, 56, 64, 66, 77번)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8, 21 내지 24, 42, 43, 45, 63, 69, 70, 73 내지 7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각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1부 『2015 전고 804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해 칼로 여성인 피해자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는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다음날 동일한 칼로 또다른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 내에 강력범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게 그동안 3차례 특수강도 범행으로 장기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강도살인 및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강도살인의 점 : 형법 제338조 전문
○ 특수강간의 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특수강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 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내지 제5항 범행 당시 수면장애 및 약물남용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무렵 불면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관련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5년 ~ 50년 3) 가.판시 강도살인죄 : 징역 25년 ~ 50년4), 특별가중영역
[유형의 결정]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강(누범)
나. 판시 특수강도죄 : 징역 4년 6월 ~ 9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서술식 기준 : 특강
다. 판시 특수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 8곳을 찌른 것을 비롯하여 가슴과 배 부위 등 27곳을 찌르거나 베는 등 잔혹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바로 그 다음날 동일한 칼로 강간미수와 강도범행을 저질렀다. 더불어 피고인은 강도살인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태연히 도주하였고 그 도주과정에서 위와 같이 재차 강도범행 등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은 극히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강도살인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가장 존엄하고 중대한 법익인 생명을 박탈당했고, 소중한 어머니와 아내를 잔혹한 방식으로 잃은 피해자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수강간미수 및 특수강도 범행 피해자 역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데다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바도 없다. 특히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3차례 이상 동종인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 이전 대부분 기간을 수용생활을 하며 보낸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까지 미리 계획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강도 내지 절도 범행에 있어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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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유창훈
판사장원정
판사최승훈
1) 검사는 당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으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특수
건조물침입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2)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증, 제10호증에 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고 있으나, 이는 판시 제4항
범행에 사용된 증 제9호증(칼) 및 판시 제5항 범행에 사용된 증 제11호증(나일론 끈)과 달리, 피고인
이 판시 제4항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 면티, 검정색 잠바 및 바지, 양말, 운동화와 가방으로서, 이를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된 물건이라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3) 판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설
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 3개의 각 권고형을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4) 처단형인 유기징역형의 권고형만을 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