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9]
타인의 배임행위(2중 매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효력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미 타인에게 기증한 부동산을 그 정을 알면서 자기에게 근소한 값에 팔도록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다.
1970.10.23. 선고 70다2038 판결 (판례카아드 9232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220 대법원판결요지집 민법 제103조(35)228면)
1972.4.28. 선고 72다343 판결 (판례카아드 10081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261 판결요지집 민법 제103조(38)229면)
부산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외 1인)
피고 1외 1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외 1인)
1971. 11. 10.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부산 부산진구 남천동 산 56의 2 임야 1단 5묘보에 관하여, (ㄱ) 피고 2는 피고 1, 3, 4, 5, 6, 7, 8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9. 1. 28.접수 제2535호로서 한 그달 5. 매매에 인한 피고 9, 10, 11, 12에게 같은 등기소 그해 2. 20.접수 제5201호로서 한 그달 12. 매매에 인한 각 지분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ㄴ) 피고 1, 3, 4, 5, 6, 7, 8, 9, 10, 11, 12는 원고에게 1941. 4. 1.증여에 인한(예비적으로 1961. 4. 2.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부담의 판결.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43. 5. 6. 피고 1, 6, 7, 8, 일심 공동피고 1, 2, 그리고 망 소외 1(1944. 5. 18. 피고 3이 상속), 소외 2(1945. 1. 17. 피고 4가 상속), 소외 3(1949. 6. 28. 피고 5가 상속), 소외 4(1933. 9. 21. 망 소외 5를 거쳐 1965. 5. 10. 피고 9, 10, 11, 12가 상속)등 10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진후 청구취지 (1) (ㄱ)항과 같이 그들 지분이 피고 2 앞으로 넘어간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16호증의 2, 17호증의 2, 18호증의 2(등기부등본), 같은 15호증의 1, 2 을1호증 12호증(임야대장등본),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6호증의 1(입증서), 같은 17호증의 1(합의서), 같은 18호증의 1(위임장),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해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4호증(경위서), 소외 6의 증언에 의해 성립이 인정되는 갑6호증의 1, 2(회의록), 같은호증의 3, 9호증의 1, 2(회장), 7호증의 1, 2(금전출납부), 8호증(차입서), 10호증(찬조금대장), 11호증(지출결의서), 12호증(학교인가 신청서철), 13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에다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원심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는 원래 부산 부산진구 남천동의 목축장으로 사용되던 같은동민들 증유였던바 그 관련의 편의를 위해 1933. 3. 14.같은 동민들이 위 보존등기 명의인인 10명에게 명의신탁하였던바 당시 남천동에 통학거리안에 초등교육을 시행할 학교가 없어 온 동민이 그 교육기관의 설치를 열망하던중 1938. 4. 1.그곳에 남천간이 학교가 동민의 힘으로 유치되었다가 1941. 4. 1.부산 수영국민학교 남천분교장으로 승격 설치가 가능하게 되자 그 동민들은 평소의 소망을 이루고저 학교설립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교사부지로서 그 무렵 위 신탁을 해지하는 한편 본건 임야를 기증하고 그밖에 필요한 보건장등은 같은동 소유인 임야 갈밭등을 처분하는 한편 동민들로부터 거둔 성금으로 구입키로 결의하므로써 원고시는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증여받은 본건 임야를 위 분교의 교사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그 뒤 1943. 5. 6.위 10명이 임의로 자기들 앞으로 보존등기를 거쳤다) 위 분교를 1952. 4. 1.부산 남천국민학교로 승격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같은동에서 출생성장하여 본건 임야에 관한 위 증여등 일련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1969. 1. 5.그 시세가 기증당시에 비해 훨씬 오르게 되자 원고가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부상 소유명의가 여전히 그대로 있음을 틈타서 일심 공동피고 1, 2(모두 한국인의 창씨명)를 제외한 비교적 학력이 낮은 보존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그들이 공부상 소유자이므로 앞서 원고에게 기증한 일이 있다 하여도 다시 자기에게 매도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고 그 싯가의 3분의2는 소송대서 비용에 쓰이니 나머지 3분의 1의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자기에게 팔라고 교사하면서 때마침 닥친 구정에 쓰라는 명목아래 돈 5,000원씩을 건네주어 환심을 산후 그중 미필된 상속등기를 거치게 함과 함께 위와 같이 자기 앞으로 지분권을 넘겨온 사실이 인정되고 을 2, 3, 5, 7, 9,-20호증의 기재나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은 본건 임야가 원래 남천동민들 총유였다 함은 앞서 밝힌 바인즉 위 인정에 장애될것 없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피고 2는 나머지 피고들로 하여금 이것이 이미 원고에게 기증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근소한 가액으로 자기에게 팔게 하는등으로 그들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였으니만큼 그 매매는 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103조 에 의거 무효라 할 것인즉 그 앞으로 넘겨온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를 면치못할 것이며 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증여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밟아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있어 들어줄 것인즉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