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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0551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