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2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1. 17.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에 있는 C병원에서 환자 구호 업무 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