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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0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8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5. 18: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단지 내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 한 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손으로라도 풀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자 “내가 가게를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의자와 쟁반 등 집기를 집어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의자와 선풍기, 쟁반 등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361』 피고인은 2014. 8. 14. 00:0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및 H(여, 47세)이 운영하는 ‘I’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바닥에 엎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옷 벗고 자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의자를 집어 피해자 H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