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3:2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가 차량 정체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였다가 바로 뒤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31 세, 남) 소유의 E 테라 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대하여 견적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