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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3:2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가 차량 정체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였다가 바로 뒤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31 세, 남) 소유의 E 테라 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대하여 견적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