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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5가단5323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544,333원, B에게 1,044,333원, C에게 1,044,333원 및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4. 8. 20.경 각각 2,5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투자하여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하여 결성된 단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 소재 점포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장 운영에 관하여 불신이 생겨나자, 피고는 2015. 5.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5. 6.경 원고들에게 위 동업 탈퇴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5. 6. 일자불상경 피고의 탈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평가, 정산하여 그 중 1/4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들 전체를 대신하여 원고 B이 2015. 7. 1. 금 500만 원을, 2015. 7. 3. 금 200만 원을, 원고 C이 2015. 10. 8. 금 31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동업관계 탈퇴일 무렵인 2015. 6.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의 남은 재산은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만 원,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수수료 5,189,192원,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00만 원 등이었고, 원고들은 그 후 2개월 정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5. 8.말경 이 사건 매장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 점포를 임대인에게 인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피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관하여 법원은 2017. 9. 7.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812, 21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