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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누4462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력육성팀의 인원감소로 업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각종 연찬회 및 행사준비, 농업인교육, 견학인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관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에는 자정까지 AI 방역초소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곧바로 농업인단체 견학을 인솔하기 위하여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는 등 업무부담이 상당히 과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 오후에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방문한 후 인근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위 아파트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날 오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에서 출근 중 재해(공무상 부상)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는 공무상 질병과 공무상 부상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공무상 질병) 여부만을 심사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출근 중 재해(공무상 부상) 해당 여부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구 공무원연금법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