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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5고정12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수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4.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8월 임금 3,000,000원, 2014. 9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4. 11.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9,300,1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퇴직금 산 정서,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