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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3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6. 23.부터 24.까지(2일),

6. 26.(1일),

7. 3.(1일),

8. 13.(1일),

8. 19.(1일),

8. 26.(1일),

9. 11.(1일)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며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