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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8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6』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 거주하던 중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9세)과 그의 딸 피해자 D(여, 23세)이 의도적으로 기계음 소음을 유발하여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오신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5. 21. 03:20경 대구 동구 E 앞길에 위 C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스펙트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손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테두리를 뜯고 번호판을 잡은 다음 인근에 있는 주차금지 원형 표지판을 위 승용차 보닛 위로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4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곧이어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손으로 잡아 꺾고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19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승용차 손괴 행위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다음 잡고 있던 멱살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발목이 꺾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