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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108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4. 1.부터 2017. 5.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컴퓨터 기기 판매 및 서비스 자문, 공급 서비스 및 시스템 통합 사업 등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금융업무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D 프로그램’ 및 ‘E 프로그램’ 등)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용역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관련 형사판결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2952호 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2.0 툴’이라는 F 프로그램(이하 ‘D 2.0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로 피고 C는 벌금 500만 원, 피고 회사는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들은 이 판결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375호로 진행된 결과, 항소심 법원은 유죄 판단 및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 C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 항소심 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이 사건 피고 C)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사건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45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이 사건 원고)가 개발한 ‘D 2.0 툴’(G)이라는 F 프로그램을 USB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복제한 후,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외빌딩 내 외환은행 전산센터에서 위와 같이 복제한 프로그램을 외환은행으로부터 수주받은 H시스템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