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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2 2016고단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01: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65에 있는 태성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용문로 351에 있는 용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