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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14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D는 1998.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남 강진군 C 지상 건물 중 2층 휴게음식점 약 18평(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1998. 3. 1.부터 2001. 2월말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의 자금 등으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1999. 10. 29.경 폐업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1.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2004. 3. 31.까지, 1,000만 원은 2004. 4. 10.까지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별지 기재 현금 보관 및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의 무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D이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피고는 그녀의 남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임차인인 줄 알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