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만삭인 아내 D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D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8. 7. 임신 중인 D과 애완견을 데리고 피해 자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건물 내 사진관에 사진을 찍기 위해 방 문하였고, 피해 자가 애완견을 데리고 건물 내로 출입하는 것을 막으면서 D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D과 다투던 중 팔을 휘저으며 D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몸을 유리문에 부딪힌 사실, ③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6. 8. 8. 얼굴의 타박상, 열상( 혀)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점점 소리를 높이고 아내를 폭행할 것 같아 제가 왼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쳤다’, ‘ 피해자는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넘어졌고, 젊은 사람이라면 넘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르신이라서 뒤로 넘어졌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위해를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