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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43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75,8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