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43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75,8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75,8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