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9.28 2016다231198

관리인해임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관리임 해임 청구의 소는 현재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인이 사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한편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4058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D빌딩관리단이 2016. 5. 3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R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피고 E이 관리인의 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E의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