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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0 2019고단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5. 19:25경 평택시 숙성1길 4-6 궁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화성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차량의 운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2차로의 차량 운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위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숙성1길에 있는 궁리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