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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단15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10:00 경부터 10:40 경까지 하남시 B 106호에 위치한 피해자 C( 여, 35세) 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환불 요청을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삿대질을 하면서 “ 니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을 하니깐 이런 거지, 제 정신이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의 여성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업무 중인 책상에 걸터앉는 등 약 40여 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