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의 발주자인데, 2013. 9. 1. 피고 B과 위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조명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공사이행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2.말경 원고의 공사포기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공사이행 중 화장실, 세탁실, 주방에 콘센트 위치를 다르게 설치하거나 도면대로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계속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추후 손해를 배상할 것을 유보하고 공사포기를 종용하였으며, 피고 B은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51,241,600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전기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결국 피고 B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원고가 추가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하거나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는 2014. 3. 4. "기장군 D 복합주상 아파트 전기공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상호간에 합의). 총 공사금액 65,000,000원에 계약한 바 모든 것을 포기한다.
40,000,000원 받았음. 나머지 25,000,000원에 대하여 포기한다
'라고 기재한 포기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데, 위 각서의 기재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