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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2.14 2018고단5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수리)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검사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을 2018. 4. 6.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수리)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7.부터 2018. 4. 6.까지 자동차검사원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3월 임금 120,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