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4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0:55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골마루 장작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