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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 D(61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술값을 지불하였다는 자신의 말은 믿어주지 않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업주 D의 말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이 조폭을 편들면 되나, 너거 아버지를 생각해라, 도둑놈도 못잡은 것들이 좇까고 있네”라고 말하여 C 업주 D 등 손님 15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