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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3노1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장의 기재사실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검사에 대한 석명 없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6 기재 부분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상표권 침해 부분의 경우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유통한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위조 상품의 판매기간 및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 E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E: 벌금 150만 원, 피고인 J, K: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I: 벌금 50만 원(구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피고인 K: 벌금 200만 원, 피고인 J: 벌금 150만 원, 피고인 I: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대전 동구 R 피고인의 주거지인 ‘S’ 101호에서, 2012. 9. 21.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대전 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U오피스텔’ 911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