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095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