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095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