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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구단31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5. 3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하남시에서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도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원고차량 앞범퍼로 충격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냈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6.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사소한 시비로 인해 대리운전기사가 원고차량을 길가에 세워두고 가버려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일용직으로 어렵게 살고 있어 직업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