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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6 2017고단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00: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여주종합 터미널 방면에서 여주 대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3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 00:2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8월 ~ 2년 ( 처벌 불원,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운전을 하는 직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점, 그리하여 횡단보도 보행 자를 충격하여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