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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21 2019가단3243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현재 등기되지 않은 토지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은 1952. 6. 30. 소유자가 복구되었는데, 산청군 B가 주소인 C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가족관계 1) 경상남도 산청군 D를 본적으로 하는 C은 1959. 7. 17. 사망하였다. C의 장남 E은 C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의 장손인 F이 C으로부터 호주를 상속하였다. 2) F은 G과 결혼하여 외동아들 H을 두었다.

G은 1968. 7. 3. 사망하였고, F은 1984. 8. 26. 사망하였는바, H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H은 2006. 7. 5. 사망하였는데,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었고, 직계존속은 위에서 본 것처럼 H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형제자매도 없었다. 이로 인하여 H과 3촌지간인 방계혈족이 H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4) H의 아버지인 F은 동생으로 I, 원고, J, K을 두었다.

그런데 I이 1991. 7. 8. 사망하였고, J은 2000. 6. 26. 사망하였으며, K은 2007. 2.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C 사망 후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F이 사망한 후에는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으며, H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와 K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 K도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이 확실하나, 확인판결을 받지 않고서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망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