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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3 2019가단63858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36,900원과,

나. 2020. 10. 16.부터 아산시 C 전 585㎡ 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감정인 D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아산시 C 전 58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는, 피고가 1994. 4. 28. 피고 앞으로 198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2019. 10. 15. 원고 앞으로 같은 달

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조적 조 슬라브 지붕 단층 주택 약 96.2㎡ 및 블록 조 스레트 지붕 단층 보일러실 약 5.2㎡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9. 10. 16.부터 2020. 10. 15.까지의 연 임료는 1,836,900원( 월 임료 153,070원) 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 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9. 10. 16.부터 2020. 10. 15.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액 1,836,900원과 2020. 10.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53,0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