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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8나667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2007. 7. 14.경 피고와 대여금 채무를 3,6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2007. 7. 27.까지 600만 원, 2008. 7. 30.까지 3,000만 원(이자 매월 3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07. 7. 27.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던 것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등 참조 .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할 당시 처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라는 상호의 석재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석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로 추정되고,...